"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70대 남성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0일, 오후 05:4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기차에서 여객승무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빈 좌석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화가 난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B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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