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B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