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를 세운 뒤 담당 판사를 임명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관여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사법부 형사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인사들이 전담 판사 후보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할 수 있게끔 했다. 내란 및 외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는 현재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두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고법은 형사항소부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자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발표를 ‘입법권 침해’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 단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립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 혹은 특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판부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여당이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1987년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형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 명칭에서 이미 내란 개념을 법률 자체에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형사법적 처벌에 관한 특별재판부 구성 내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