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내년 2월5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2일, 오전 11:1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47억 원으로 거액"이라며 "피해자와 피해법인이 다수라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다른 사람들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 거래를 법인으로 내세워 각종 비용처리와 세금 이득을 얻었다"면서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휴대폰을 폐기·은닉하는 등 법질서 인식도 부족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사 게이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에서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어땠느냐"며 "권력형 비리나 김 여사는 없고 피고인 개인의 자금거래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자금 거래는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며 "이 사건이 특검 기소 대상이 되려면 김 여사의 개별사건과 관련성이 나와야 하지만, 과거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성은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김 여사와 무관한 일반기업 비리 횡령"이라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에 한 검사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며 "그 검사가 소신을 지키다 좌천됐을 때 그 친분으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은 회사를 위태롭게 하니 나가라고 했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니 말없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탄핵 이후에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 특검이 규명한 것은 (제가)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명목을 쓴 것은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부디 제가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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