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4.3억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전 11: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4억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 합계가 47억 6909만원인데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 거래했다”며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는 등 범죄수익을 사익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원으로 내세웠으며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거래로는 할 수 없는 각종 비용처리와 세금 이점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수사과정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거창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전방위적 수사결과 권력형 비리나 김 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자금 거래 내용만이 법정에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식적 기준에 따르면 전혀 무관한 이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기소된 건 자의적 표적수사이자 별건기소”라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은 김씨를 김 여사의 자금관리인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시작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개인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적 수사의 미명 하에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해 특검의 권한남용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금을 덜 내고자, 회사 부담을 줄이고자 한 행동은 제 잘못”이라며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쓴 것은 사실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 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무결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세금과 관련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수사 초기 ‘집사 게이트’ 핵심인물로 꼽힌 김씨는 자신이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