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바람피우고 가출한 아빠, 난 그때 7살…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2일, 오전 11:37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뒤 처자식을 나 몰라라 한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막 20대에 들어선 대학생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7살, 그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아버지는 바람피우고 집을 나가셨고 그 길로 우리 가족과는 남이 됐다. 그 후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혼자 저를 키웠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일찌감치 내려놨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저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숨 가쁘게 살고 있지만 늘 통장은 비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이제라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나.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는 사연자가 성인이 된 상태이기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다. 아버지의 주소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이나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에 따라서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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