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현수막 작업자 사망, "호텔 책임 있다" 배상 판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전 11: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5년 전 호텔 롯데 시그니엘 부산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작업자(당시 30대)가 유압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텔 측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유족 등이 호텔 시그니엘 운영사 롯데호텔과 연회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1000만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0년 10월 30일 시그니엘 연회장에서 유압 사다리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작업자 A 씨는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호텔 측은 ‘작업자들이 유압 사다리의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A 씨가 작업하는 동안 용역업체 직원이 안전 지지대를 제거한 유압 사다리를 이동시키다 사다리가 쓰러졌다’는 설명도 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 호텔 법인과 호텔 총지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안전 관리 미흡은 호텔 시설물 관리 직원 책임’이라고만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호텔 측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는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연회 대행사 측 과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롯데는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회 대행사가 장비를 반출할 때 작업신청서 작성 요청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호텔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안전교육일지를 위조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가 A 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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