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급여 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2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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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공모해 비급여 치료제인 비만체료제를 급여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허위·과장 청구 등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비만 치료, 살을 빼려는 미용 목적 등의 전액 비급여인 주사제 '마운자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속여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 내역을 분할·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주면서 진료기록부에 허위 증상을 기재해 다른 치료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과 서류를 발급해 줬고,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돼 보험 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까지 진행한 '2025년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이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덜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용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 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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