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없다…"가석방은 가능"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7: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하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다. 특별 사면 집행에 앞서 통상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1~2개월 가량 필요한데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관련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인 만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가석방 제도 기준을 완화해 재범위험성 낮추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늘리라고 했던 게 제 지시사항”이라며 가석방 확대 기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가석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할 경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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