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행정예고…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2일, 오후 03:4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22일 행정 예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11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예규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외환 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각급 법원장은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이 있던 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없앴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수정안에 대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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