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허위 영장 청구' 軍 검사 기소…法 "일반적이진 않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4:1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특검이 기소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라며 특검 측에 의견 보충을 요구했다. 이들 군 검사 2명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역할을 비롯해 공소장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의견서 등을 내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건데 일반적이진 않다”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업무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을 허위의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거다라는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염보현과 김민정은 일단 대통령의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동혁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영장 내용에 관해서는 김동혁에게 지시받은 바는 없이 피고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향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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