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차 수리비는 150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 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나, 가중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누범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