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의 모습.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 내부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선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의 주최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 그는"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10여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개혁이 방향성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많은 인원을 보내는 데 지금부터라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4명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검찰에 대한 강경한 비판 입장을 드러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변호사가 언급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이라며 무혐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은 김용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 많은 검찰의 조작행위가 있었다"며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재판이 1심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서둘러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