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형사재판에 증인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명태균.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해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