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는 무죄가,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원심의 사실 판단에 동의하는 이상 원심의 형은 기타 양형 사유를 적절히 고려해 정해진 양형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공모 동기는 있지만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사정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시세조종이) 보고나 지시에 의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도 않는다”며 “당심까지 공모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은 잘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런 전제에서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허 회장은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차명계좌 주식 미보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