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학대 사망...母 "둘째 임신 상태로 때려죽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6: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효자손으로 16개월 영아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효자손이 부러지면 계속 재구매해 아기를 때렸다. 딱히 효자손이 없어도 맨손으로 무차별 폭력을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된 이후부터 “자신은 학대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의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 주거지에서 생후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들은 C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주거지에 되레 C양을 혼자 두고 20회 외출하는 등 방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C양의 혈흔이 발견된 효자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효자손은 총 5개로, 폭행하다가 부러지면 재구매해서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구가 없을 땐 손바닥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C 양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 해 학대 정황과 고의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추가 확보했다.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참고인들을 전면 재조사해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신체부위, 구체적인 행위 및 범행 도구를 상세히 진술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고, B씨는 “A씨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2분쯤 A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후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C양 온몸에 피멍이 발견돼 학대를 의심했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영양결핍도 의심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C양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틀 뒤인 25일 이 부부를 체포했다.

장기간 범행이 자행되는 동안 어린이집이나 친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피해 아동 사망에 일조했다. 친부의 경우 이혼 후 딱 한 번 딸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