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성 언급 ‘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6: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점이 확인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소속 간부와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계엄상황실 소속군인, 계엄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비상계획 담당행정관 등을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특검팀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며,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없으며,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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