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민주당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서 지난 3월 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