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부 위해 내년 형사재판부 2부 증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7:3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사건 집중 심리를 위해 내년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22일 저녁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 등이 공유됐다.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상황도 논의됐다.

서울고법 측은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자, 서울고법은 후속절차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체판사회의도 이 차원이다. 대법원 예규는 기존에 여당이 주장했던 위헌 소지가 있는 추천위원회 임명 방식이 아닌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이다.

서울고법 측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경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고 1월 말 법관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한 뒤, 2월 중순부터 형사부 근무 법관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여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내세웠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철회한 바 있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의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 안을 수정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 구성 방식 등에서 여전히 대법원 예규와 간극을 지니고 있다. 이에 여당 주도의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예규는 사실상 무력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