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 훔쳐 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10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7: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 10월 범행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틈을 타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편의점에 숨었다.

이를 본 점원은 A씨를 편의점에서 쫓아냈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훔쳐 도주하기 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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