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성폭행·불법촬영한 남녀 4명, 7년 만에 단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10: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7년 전 또래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렀기에 특수강간 등 혐의를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사가 보완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 등 4명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A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뒤늦게 자백해 쉽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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