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을 맡았으며, 근무한 지 6개월여 만에 자택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최씨가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한 이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