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SNS서 ‘노예 플레이’…남학생 수십명 성 착취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전 1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2월 23일 남자 아동과 청소년 등 60여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최찬욱(당시 26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서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2021년 6월 24일 당시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 씨의 공소 사실에 등장한 범행 피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초·중학교 남자 학생들 70명을 유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자신의 범행이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6개월 만인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상실감과 무료함이 뒤섞인 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역할극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일명 ‘노예 플레이’로 불리는 역할극은 주인과 노예로 나뉘어 서로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최 씨는 이 역할극을 접하곤 여성인 척 남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초·중학생 남학생들로, 이들과 알몸 사진이나 영상 등을 교환했다. 또 그는 남학생들에 특정 성행위 자세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전송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최 씨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으나 최 씨가 그동안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0이렇게 최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사진과 영상 등을 합해 총 6954개에 달했다. 이는 최 씨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됐으며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의 범행은 최 씨가 거주했던 대전 지역 일부 피해자 부모들이 경찰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곤 “소아성애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는 같은 해 6월 25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여든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곤 “자신의 범행이 심해지기 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범행의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돌리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1심 재판서 “피해자들이 다른 주인과 나를 헷갈리는 것”, “성 착취물 제작은 피해자들이 원한 것이다”, “노예들이 더 강한 플레이를 원해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당시 검사는 “최 씨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했으며, 본인은 강요하거나 주도적으로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불과 11세에 이르는 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했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최 씨는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착취물 제작이란 범죄가 있는지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서 “처벌받고 나서 변호사가 돼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최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씨는 2033년 6월 15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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