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직원 사칭해 “골드바 넘겨라”…15억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3:53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국외로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 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사진= 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 중 국내 총책에 해당하는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억 5275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한 뒤 이를 테더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6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거책에게 건넸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주민센터 직원과 금감원 과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한 뒤 골드바를 구매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택시와 지하철 승·하차 기록을 추적하는 등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골드바 수거책부터 환전책, 국내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골드바를 돌려받을 때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의 여죄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공범 및 상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는 범행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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