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음을 2024년 1월에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여기에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