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11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04:07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내년 2월 11일 나올 예정이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몰수 및 약 2억8000만 원의 추징도 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 씨의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을 말한다며 전 씨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부정수수죄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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