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국회 통과…대법 예규 사실상 보류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04:15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도 내란전담부 구성을 위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려 했지만 민주당 안이 '상위법'인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내란전담부 예규는 사실상 시행이 보류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위헌 우려 해소' 초점…사법부 요구 사실상 대거 수용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통과시켰다.

이번법안은 민주당의 재수정안으로, '위헌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만을 전담한다.

기존 안과 비교하면 재판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자율성과 결정권을 사법부에 부여해 위헌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려 한 게 특징이다.

기존 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총장 등 법원 밖 인사가 참여하는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거쳐 내란전담부 재판장과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부 인사의 참여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종 수정된 법안에서 추천위를 삭제하고 '판사회의(기준 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 절차를 밟아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법원 자문기관인 판사회의에 전단재판부 구성 결정권을 맡긴 셈이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법관들이 모여 법원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및 개정, 대법원 규칙 제정,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법원에 자율성을 줬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위헌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도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도록 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길은 열어뒀다.

대법 자체 전담재판부 예규는 어떻게 되나…폐기 또는 손질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불신을 숨기지 않던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에 주목했다.

대법원의 내란전담부 예규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고수한 것을 제외하면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 간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상 없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 사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법원도 민주당 법안에 더는 반발하지 않고 내란전담부 구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판사 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와 시기는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에 배치되는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비롯해 재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판사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관련 검토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앞서 행정 예고한 '전담재판부' 예규는 기존 안대로 시행되지 않고 보류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내란전담부 설치법 공포에 맞춰 법률을 보완하는 취지로 예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률 자체만으로 완결적이라 전담재판부가 무리 없이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기존 예규를 시행할 필요도, 예규를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토 후 전담재판부 운영 및 구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예규를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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