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승인해주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은행 지점장이 첫 재판에서 "내부 기준을 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은행지점장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 측은 "지점장 근무 기간 동안 총 대출 건수가 1400건, 금액으로는 3000억에 가깝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한 대로 그중 29건이 은행 기준 부실인데, 일부가 이 사건에 해당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손 모 씨도 혐의를 일축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송금 부분은 (김 씨가)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품 수수 내역과 증거 일부의 시기와 액수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 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합계 24억7100만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부실대출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당시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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