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기소' 언급한 李대통령…법조계 "한국형 다이버전 도입"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04:40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익 침해가 낮은 범죄는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과도한 행정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10원, 20원 등 적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일선 검사들은 기소유예하려는데, (피의자가 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면서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 그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당부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보안업체 직원 A 씨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 씨는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1심에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A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00원어치 과자 절도 사건에 대해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이어진 것은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 전 수사가 종결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경미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된 '다이버전'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를 조정하거나 훈방 조치를 내리는 등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이버전 제도란 범죄자의 자연스러운 사회로의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대신 훈방이나 경고 등으로 종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외에도 구속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경미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도록 한 예외 규정과 같이 예외적 기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미 사건에 대한 구속도 같은 취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피해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안 된 경우에만 한정해 기소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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