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무인 매장서 카메라 설치해 ‘라방’…CCTV에 다 찍혔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4:4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무인 매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의료 무인 매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외국인 여성들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러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3명이 매장에 비치된 옷을 두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손님이 출입하면 오는 알림이 계속 오는데 CCTV를 확인했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됐다”며 당시 CCTV를 통해 목격한 장면을 전했다.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여성 3명은 무인 매장에 들어와 짐을 내려놓은 뒤 삼각대를 셋팅했다. 이어 매장 안에 있던 행거를 옮겨 옷을 진열하고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추며 수십 분 동안 옷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본 건물 관리소장이 이들을 수상히 여겨 매장으로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짐을 황급히 챙기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쁜 옷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후 별다른 일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최근 무인 매장을 둘러싼 범죄 및 에티켓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한 무인 빨래방에서 절도를 저지른 남중생이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5일에도 한 중학생이 서울의 한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나 촉법(소년)이야”라며 되려 조롱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인 바 있다.



중학생 B군은 해당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으나 보호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합의 후에도 B군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훔쳐갔고,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업주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B군은 인근의 다른 무인점포 약 10곳에서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봤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무인 매장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2022년 8월에는 경기 김포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누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점포 타일이 변색된 점, 냄새가 난 점 등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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