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의 한 유명 타코 집이 '4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매장이 공지한 안내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타코 집에 부착된 영업정지 안내문이 올라왔다.
안내문에 따르면 타코 집은 "2025년 4월쯤 강남에 첫 매장을 연 것을 기념하며 직원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움직임'이 행정 절차상 '춤'으로 판단되어 '4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규 위반 부분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날의 움직임이 정말 춤이었는지는 저희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되묻고 있다.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비롯된 억울함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계기가 된 당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여러 명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더불어 매장 측이 오픈 기념으로 DJ를 초청한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딜 봐도 춤이구만", "춤도 아닌 걸로 억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게 춤이 아니고 뭐예요", "너무 본격적으로 춤을 추셨잖아요", "처벌이 생각보다 되게 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만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씩 연장된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