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주장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막겠다며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2차례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변경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초 진보 성향이 강한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으로 한 차례 수정했다가,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불거지자 최종안에선 추천위를 없애고 재판부를 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가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를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대법원이 자체 마련했던 예규안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대법원 예규는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의 최종안 내용은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큰 차이가 없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지만, 특별법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인물들을 재판하고자 별도로 구성하는 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피고인 측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내란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2심에서,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받게 될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한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정지돼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청 신청을 전담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담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변수는 남는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있는데, 헌소 청구와 함께 법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역시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헌재에서 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법조계에서도 결과에 대한 전망이 갈리고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위헌 시비는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라며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위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법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