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사업모형(안)(자료=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원을 선택해 등록하도록 했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는 셈이다.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군은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만 해당한다. 다만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대상자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방·유지군(생활습관 관리·예방 중심) △일반관리군(만성질환 관리·합병증 예방 중심) △집중관리군(복합 만성질환 관리·중증질환 악화 방지 중심) △전문관리군(방문·재택진료 중심)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연계해 예방·질환 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가 맞춤형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환자가 필요하면 등록 의원(주치의) 외 적정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거나 방문·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 소규모 의원에 대한 다직종·다학제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괄2차 종합병원 △병원(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보건소) 등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방문·재택진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큰 지역(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참여 지역(지자체·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질병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