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구속 심문 종료…"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중대 결심할 것"…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05: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50분쯤까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사법부가 잘못 판단하면 장병들의 국토방위 의지를 약화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위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전체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인가'라고 묻는 말에 송진호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으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문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열렸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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