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2만명, 쿠팡 상대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4일, 오전 11:01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2만 500명이 쿠팡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는 24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쿠팡이 퇴사자에게 안방 열쇠(서명키)를 쥐여주고 11개월간 방치한 사이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사 간 사람이 옛집 비밀번호를 1년 가까이 누르고 드나든 것과 같다"며 "중국인 전직 개발자는 퇴사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마스터키로 5개월간 야금야금 정보를 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업계가 권장하는 주기적 열쇠 교체는 무시되었고, 쿠팡의 보안 관제 시스템은 이 거대한 도둑질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소송은 41조 매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묻는 싸움"이라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누군가의 안전이자 삶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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