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의왕시청 소송 별정직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반박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의왕시장은 정책소통실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자 의왕시의회는 이같은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 해당 사건에 의왕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 조사코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의왕시장은 의왕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왕시의회가 재차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의왕시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사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행정사무조사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의왕시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며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해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이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지자체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적법성이 직접적으로 다투어진 최초의 사건”이라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이 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지자체장의 비위행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