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故 김계원 재심 시작…"비상계엄 위헌·위법 다툴 것"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4일,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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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 측이 사건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시해 사건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육군본부 계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사면 복권됐고, 2016년 향년 93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대상 판결은 김 전 실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2심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군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 무효라면 합수부 구성과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에 이뤄져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의 재심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2월 13일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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