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4일,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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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 8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방산업계와 JV를 세워 제련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JV 설립으로 미국 측과 고려아연이 출자할 금액은 약 2조 8600억 원(19억4000만 달러)인데, 이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된다. 고려아연이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 9716주를 소유하는 구조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이에 영풍·MBK 측은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영풍·MBK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을 담당하는 최 회장은 독선적 경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며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갖은 수를 사용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게임하듯 가능한 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합작 법인과 공동 출자가 보통인데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출자까지 연대 보증하고 있다면서 출자구조 방식이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해서 일회성 투자 아니라 고려아연과 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도움 없이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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