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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 8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방산업계와 JV를 세워 제련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JV 설립으로 미국 측과 고려아연이 출자할 금액은 약 2조 8600억 원(19억 4000만 달러)인데, 이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된다. 고려아연이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 9716주를 소유하는 구조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