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 양(오른쪽)과 그의 양부모에 화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SBS 캡처)
이 PD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고 밝히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그동안의 일을 떠올렸다.
이 PD는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연출했다”며 “그로부터 9개월 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무혐의. 하지만 그 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2023년 봄, 검찰이 회사로 보낸 통지서 한 장. ‘기소유예’였다”며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고, 2년 반 뒤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PD는 “5년 동안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 방송은 동료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제작한 결과였다”며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메인 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다. 후련하고 감사하다”고 심경을 정리했다.
이 PD는 지난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그알 연출 기간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을 꼽은 바 있다. (사진=tvN '유퀴즈' 캡처)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인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만큼, 해당 법 조항이 보호하려는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기본적 목적을 더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방송은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당시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실제 방송 이후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사회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조금 흐릿해졌지만 이 PD는 여전히 정인이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정인이 사망 5주기에도 묘소를 찾아 정인이를 추억했다. 이 PD는 “비가 오는 날에도 여전히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다”면서 “이곳의 기억은 모두 지우고 천국에서는 늘 행복과 평화만이 가득하길 오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글로 정인이를 추모했다.
한편 2019년생인 정인이는 살아있었다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