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빌라 방화 40대 여성,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5:1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석지헌 기자)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강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해온 40대 여성 피의자를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책임 능력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발생한 강북구 번동 빌라 화재를 방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형법은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상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행 행위 자체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화재는 지난 19일 낮 12시23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세대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지하 1층 세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불이 난 세대는 전소됐으며, 건물 1~3층 세대에도 그을음이 발생해 약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79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의 책임 능력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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