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사건, `여의도 저승사자` 배당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5:5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송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춘석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금융조사2부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 인수 주가조작 사건과 LG가(家) 구연경·윤관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굵직한 금융범죄 사건을 다뤄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이 의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네 차례 받아 충당한 것도 의심받고 있다. 또 공직자이지만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주식 투자로 90%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받는 핵심 혐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며 네이버·LG씨엔에스 등 AI 관련주도 투자한 사실이 언론사에 포착됐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과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보좌관도 같은 날 함께 송치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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