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출강 검사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현직 검사들이 전국 로스쿨에 교수로 파견돼 가르치는 과목으로 안 검사는 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에 출강해 왔다.
안 검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색으로 중요 표시된 문서를 화면에 띄워 강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서에는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는데, 실제 30개 문항 중 90% 가까이 안 검사가 표시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전면 재시험을 결정했고 지난 13일 재시험이 치러졌다. 안 검사는 논란 이후 원청으로 복귀했지만,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고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된 상태다.
안 검사는 또한 해당 죄명표 파일을 띄워 강의한 곳은 출강 대학 세 곳 중 한양대 로스쿨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양대 로스쿨은 다음 날 형사재판실무 시험이 있어 빨리 강의를 끝내줬어야 했기에 구두로 죄명표 읽는 법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프로젝터에 띄우게 된 것”이라며 “외장하드에 게시용 죄명표와 제가 보던 죄명표 파일이 구분돼 있었는데, 한양대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가 보던 죄명표가 게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죄명에 강조 표시를 한 이유에 대해선 입장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판례나 법리를 함께 설명하거나 해당 죄명이 ‘출제된다’ ‘중요하다’고 한 것도 아니었기에 로스쿨 출강이 처음이던 저는 이 정도 강의는 교수 재량 범위 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법무부에 상세 경위를 보고했기에 재시험을 결정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