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언급한 뒤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거주하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는데 광주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