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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