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하지만 B씨는 만난 지 3개월이 안 됐을 무렵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술을 먹다 다툼이 벌어지자 B씨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밀쳤고, 이에 A씨가 신고하자 B씨는 “경찰이 온다고 내가 니네 집 안 찾아갈 것 같아?”라고 협박했다.
이후 A씨에 무릎 꿇고 사과한 B씨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시에 A씨만 볼 수 있는 SNS 프로필에 “잘 해봐라. 변호사가 딱 한 번 전화할 건데 이게 마지막 배려다”라는 식의 협박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접근 금지 명령 내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찾아와 A씨를 폭행했다. 당시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B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
심지어 임신 중인 A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며 “그냥 죽이겠다. 너는 바로 죽일 거고 가족들 다 죽일 거고 다시 신고할 거 뻔히 아니까 죽이고 말 거다”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급기야 B씨는 A씨의 양손과 발을 묶고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라고 위협하고는 흉기도 휘둘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보복 운전 등의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었다. A씨에 대한 폭행이 시작됐던 3월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전처 2명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뒤 용서를 비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현재 B씨는 보복,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