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2년째'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반환 소송서 '화해' 권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9: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공사 중지된 대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 현장.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 일부를 돌려달라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금액 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2023년 12월 설계도서와 다르게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져 행정 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장 소장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부분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인력 수급도 쉽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건축주가 갑자기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측은 최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구 북구는 이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주 측의 허가사항 변경을 심의한 끝에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건축위원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의 처짐 등이 발견됐고 공사 현장과 인접한 주민들의 주택 일부 시설물이 파손돼 보상안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주택 시설물 파손 등 주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협의된 방안을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측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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