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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상에서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 씨가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고 24일밝혔다.
A 씨는 몽골 국적으로, 사고 당시 경찰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는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내렸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들 역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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