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범위 위반' 이대·사관학교 등 시정명령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5일, 오전 06: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과 육군·해군·공군·간호사관학교의 문항을 합동 출제하는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위반 상황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되지 않아 지난 10월 29일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수학 1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재외국민특별전형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영어 2문항, 수원여자대는 면접전형 영어 5문항, 우석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2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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