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컨설팅업체 기술이사 A씨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국 공무원 B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C·D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9년 환경부 소속 특별사업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다. 문제는 해당 휴대전화 분석 중 A씨의 뇌물공여 및 B씨와 C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는 점이다. 특사경은 2021년까지 이를 보관하다가 검찰에 이들에 대한 뇌물범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21년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추가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특사경 압수수색에서 포착된 뇌물범죄 관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수사기관은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개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기초로 한 2차 압수수색,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이들에게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1심 대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된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봄이 상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각 법정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