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사관 직원, 강남서 만취 3중 추돌 사고…면책특권 처벌 못하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5일, 오전 09: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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